검찰, 다스 지분 80% '사실상 MB 차명보유' 잠정 결론

입력 2018-03-09 07:31
검찰, 다스 지분 80% '사실상 MB 차명보유' 잠정 결론

"기재부 몫 19% 제외한 나머지는 'MB 것'"…다스 '차등배당'이 단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이 실소유주 논란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체 지분 중 80% 이상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차명 보유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스의 전체 지분 중 기획재정부 몫 19.91%를 제외한 나머지 80.09%의 소유주가 실제로는 모두 이 전 대통령 대신 내세운 차명 주주라고 규정하고 비자금 조성 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회계장부상 다스의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이 47.26%,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가 23.60%, 기재부가 19.91%,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5.03%, 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씨가 4.2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외에 체류 중인 김창대씨가 보유한 1만2천400주는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미씨(6만9천700주), 기재부(5만8천800주), 청계재단(1만4천900주)이 보유한 14만3천400주는 원래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가 가진 몫이었다.

2010년 김재정씨가 사망하면서 부인 권영미씨가 상속세 물납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세 갈래로 갈라졌다.

이미 검찰은 지난달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의 구속영장에 김재정씨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에 불과했고, 김씨 사후에는 권씨가 일부 역할을 넘겨받았다고 적시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규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상은씨 몫에서 갈라져 나온 나머지 지분(이상은·김창대씨 보유 주식)들도 실제로는 모두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잠정 결론에 이른 것은 검찰이 다스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추적하면서 찾아낸 이상한 배당 구조가 핵심 단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의 배당 구조에 변화가 생긴 것은 다스의 지분 구조가 복잡해진 이후인 2011년부터다. 2010년까지는 다스에서 주주 배당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김재정씨 사망 이후 기재부가 주주로 편입되자 2011년 최초로 다스는 주당 8천800원의 배당을 시행했다.

이듬해부터 다스는 '차등배당'으로 정책을 바꿨다.

2012년에는 전체 주식 29만5천400주 가운데 7만3천700주에 대해서만 주당 8천원의 배당을 했다. 배당이 이뤄진 주식의 수는 기재부와 청계재단이 보유한 주식 수와 정확히 일치한다.

2013년에는 8만6천100주만이 배당 혜택을 누렸다. 기재부·청계재단 보유 주식에 김창대씨의 보유 주식을 더한 몫이다.

2014년 이후로는 기재부·청계재단 보유분은 '법인주주'로 분류해 9천원~1만원의 높은 배당금을 책정하고, 나머지는 '개인주주'로 분류해 4천원~5천원만 배당하는 정책이 3년간 유지됐다.

일반적으로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권리를 양보하거나 포기해 소액주주가 더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행된다.

그러나 다스에서는 통상적인 소액주주로 보기 어려운 기재부, 청계재단 등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차등배당이 이뤄졌다.

이는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실소유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배당 구조가 변경된 정황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회사 전체를 지배하는 개인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 배당을 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영업이익률을 낮춰 오다가, 정부 부처가 주주로 편입된 이후 어쩔 수 없이 그쪽을 중심으로 소극적인 수준에서 배당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아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기재부 몫을 뺀 다스 주주들의 배당금을 수년간 함께 관리해온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스에서 이상은 회장과 청계재단 등 몫으로 지급한 일부 배당금마저도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사실상 관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해 왔다.

또 다스 경영진이 2002년부터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3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사실을 파악하기도 했다.



◇ 다스 배당금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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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배당내역│ 비고 │

│ 연도 ├─────┬──────┬───────┤ │

│ │배당 주식 │1주당 배당금│ 배당총액 │ │

│ │수│ (배당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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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0│ 0│ 0│ │

├───┼─────┼──────┼───────┼─────────┤

│ 2011 │ 298,000│ 8,800│ 2,622,400,000│ 다스 주식 전체 │

│ │ │ (88%)│ │ │

├───┼─────┼──────┼───────┼─────────┤

│ 2012 │73,700│ 8,000│ 589,600,000│ 기재부+청계재단 │

│ │ │ (80%)│ │ 보유 주식 수와 │

│ │ ││ │ 일치 │

├───┼─────┼──────┼───────┼─────────┤

│ 2013 │86,100│ 9,000│ 774,900,000│ 기재부+청계재단+ │

│ │ │ (90%)│ │김창대씨 보유분과 │

│ │ ││ │ 일치 │

├───┼─────┼──────┼───────┼─────────┤

│ 2014 │73,700│ 9,000│ 663,300,000│ 법인주주 명목 │

│ │ │ (90%)│ │ 기재부+청계재단 │

│ │ ││ │ 보유분 │

│ ├─────┼──────┼───────┼─────────┤

│ │ 221,700│ 4,500│ 997,650,000│ 개인주주 명목 │

│ │ │ (45%)│ │기타 전체 │

├───┼─────┼──────┼───────┼─────────┤

│ 2015 │73,700│ 10,000│ 737,000,000│ 법인주주 명목 │

│ │ │ (100%)│ │ 기재부+청계재단 │

│ │ ││ │ 보유분 │

│ ├─────┼──────┼───────┼─────────┤

│ │ 221,700│ 5,000│ 1,108,500,000│ 개인주주 명목 │

│ │ │ (50%)│ │기타 전체 │

├───┼─────┼──────┼───────┼─────────┤

│ 2016 │73,700│ 9,000│ 663,300,000│ 법인주주 명목 │

│ │ │ (90%)│ │ 기재부+청계재단 │

│ │ ││ │ 보유분 │

│ ├─────┼──────┼───────┼─────────┤

│ │ 221,700│ 4,000│ 886,800,000│ 개인주주 명목 │

│ │ │ (40%)│ │기타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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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연도별 다스 연결감사보고서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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