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기르는 부모 아동학대 예방 교육받는다

입력 2018-03-08 15:04
영유아 기르는 부모 아동학대 예방 교육받는다

정부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발표…이달부터 'e아동행복시스템' 가동

이혼소송 아동 진술 청취 의무화…피해 아동 사망시 구속수사 원칙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영유아를 기르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강화한다. 또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학대 사전예방을 위해 부모교육, 아동인권보호는 종전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 학비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부모에게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생계 곤란이나 장애 등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부모에게는 일대일 방문교육을 한다.

또 아동의 복리와 관련된 이혼재판 등에서 아동의 진술청취를 의무화하고 아동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절차보조인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해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한다.

정부는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19일부터 전국적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예측할 수 있다. 학대 징후가 나오면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양육상담을 한다.

경찰청과 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아동학대 근절 집중 추진기간'을 운영해 보육시설 집중점검, 재학대 위기아동 모니터링에 나선다.

학대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아동학대행위자 및 피해자 신상정보, 아동 피해상황, 당사자 진술내용, 처분결과 등 수사정보를 공유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 피해아동 사망시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구속수사하고,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 구형하는 등 중대한 학대사건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그간 민간에 위탁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는 공공기관이 수행한다.

정부는 피해 아동 내원 시 응급의료센터와 정신과 전문의가 공동으로 신속히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피해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민사소송 상담, 소송대리, 변호 등을 지원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사건이 종료돼 가정으로 돌아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도 강화된다. 출소한 가해자에 의한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측이 요청하면 검찰의 구석 ·석방 관련 정보를 사전 통지하기로 했다.

보호시설에 거주하다 가정에 복귀한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기관이 6개월간 가정방문 및 전화확인을 통해 재학대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보완대책은 반기별로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사전예방, 조기발견, 신속대응 및 사례관리,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신고의무자 직군, 지역사회, 비영리법인, 학회 등 민간과의 소통을 강화해 대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만4천221건으로 전년보다 15.3% 증가했고,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1천524건으로 15.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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