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후보 낙선시키려 허위사실 유포' 논산시의원 고발

입력 2018-03-08 13:48
'경쟁후보 낙선시키려 허위사실 유포' 논산시의원 고발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과 같은 선거구 출마 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논산시의원 A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는 B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기자와 지인들에게 "B씨가 논산시의원 C씨에게 3천만원을 줬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같은 정당 소속으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을 근절할 것"이라며 "상대방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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