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제일호 전복 원인 규명 본격화…실종자 수색도 계속
함께 조업한 '자매선' 승선원·선주 조사, 금지구역서 조업 여부 등
(통영=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지난 6일 밤 경남 통영 해상에서 발생한 59t급 쌍끌이 중형저인망 어선인 제11제일호 전복 사고와 관련, 해경이 사고 원인 규명에 본격 착수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전복된 11제일호와 한 선단을 이뤄 함께 조업에 나섰던 12제일호 승선원 10명 중 선장을 포함한 5명을 지난 7일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은 12제일호 승선원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불법 조업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11제일호 선장 이모(59) 씨는 사망한데다 선체는 사고 해역 수심 45m 지점에 가라앉아 자매선인 12제일호 승선원들 진술이 중요한 상황이다.
해경은 향후 12제일호 나머지 승선원 5명은 물론 11·12제일호 선주 박모(61) 씨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해경은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 작업을 하고 20분쯤 뒤 사고가 났다는 생존 베트남인 선원 진술에 미뤄 11제일호가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조업금지구역에 해당하는 사고 지점에서 조업가능구역까지는 16㎞가량 떨어져 있고, 배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양벌 규정에 따라 선장뿐만 아니라 선주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11제일호가 불법 조업 이후 어획물을 가득 싣고 가다가 악천후 속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고 해역에선 당시 풍속 14∼18㎧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파고도 최고 3m에 달했다.
통영해경 측은 "11호 제일호 선장이 사망하는 등 사실상 사고 어선 승선원 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선주 등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이날 사고 지점을 기준으로 가로 30㎞, 세로 26㎞ 범위에서 실종자 수색도 계속하고 있다.
해경 경비함정 24척, 유관기관 함정 4척, 민간어선 33척 등 함정 61척과 항공기 4대 등을 동원한다.
11제일호는 지난 6일 밤 11시 35분께 통영시 좌사리도 남서방 4.63㎞ 해상에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제일호에 타고 있던 선원 11명 중 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구조된 3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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