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범죄 확인 공천신청자 자격박탈…검증기준 강화

입력 2018-03-07 18:05
민주, 성범죄 확인 공천신청자 자격박탈…검증기준 강화

'친인척 채용비리' 예비후보도 공천 배제

피해자 보호·불관용·근본해결 원칙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실사를 통해 성 관련 범죄 사실이 확인된 공천 신청자에게 후보 자격 박탈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친인척 채용 비리 사실이 드러난 예비후보자도 공천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일단 피해자 보호주의, 불관용, 근본적 해결 등 3대 원칙을 기준으로 '권력형 성폭력'에 대응하기로 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성폭력 범죄신고·상담센터와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 간의 연동시스템을 구축해 더 엄격하게 공직 후보를 검증할 것"이라며 "신고센터로 접수된 자가 공천 신청자로 확인되면 심사를 보류하고, 실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당의 실사를 통해 성 관련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현재 검증 기준에 따라 성폭력·성매매 범죄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성 풍속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예비후보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백 대변인은 또 "성범죄 관련 제보 및 인지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실사를 통해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고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만 선거악용을 위한 허위제보자 등에 대해서는 제명 처리와 함께 고소·고발을 하기로 했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에 성폭력 문제 전문가를 추가로 임명하고, 원내 차원에선 국회 내 독립적인 인권센터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매뉴얼 마련과 역고소에 대한 피해자 법률상담, 여성폭력방지법 기본법 제정,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공소시효 배제' 추진 등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었다.

민주당은 친인척 채용 비리와 관련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 윤리 규범(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따라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친인척 채용 비리 등과 관련해 공천 신청자의 비위 내용이 실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공천 배제, 윤리심판원 제소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이날 연석회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하는 정봉주 전 의원 등 당 관련 인사들이 성폭력 의혹에 휘말리면서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당내에 퍼진 가운데 열렸다.

회의를 주재한 추미애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어떤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가 있을 때는 당으로서는 최강도 수준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한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딸, 아내, 며느리가 밝게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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