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교육감 직선폐 폐지 법안' 철회 촉구

입력 2018-03-07 14:50
전교조 광주지부, '교육감 직선폐 폐지 법안' 철회 촉구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7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을 강하게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을 지정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은 촛불 정신을 훼손하고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 반 교육적 정책을 계승하는 법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유로 교육감 선거에 들어가는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 깜깜이 선거,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이념과 성향에 따른 갈등문제를 들고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은 줄여나갈 문제이지 주민으로부터 선거권을 빼앗자는 논의로 연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안은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시민이 원하는 교육감을 뽑을 권리를 훼손한다"며 "정치인이 교육감을 지정하면 교육감이 일개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게 돼 헌법이 강조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되찾아온 역사를 가진 '주민 직선'은 여전히 우선되고 강조돼야 할 권리"라며 "김동철 의원과 이에 동참한 박주선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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