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소방지휘관 6명 징계 유보 분노"

입력 2018-03-07 15:18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소방지휘관 6명 징계 유보 분노"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은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됐던 소방지휘관 6명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충북도 소방본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는 7일 입장문을 내 "충북도 소방본부가 제천 화재 참사 때 인적·물적 피해 확대의 단초를 제공한 소방지휘관 6명의 징계를 법원 1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조사를 통해 소방장비 관리 소홀, 현장 상황 파악 부실, 인명구조 조치 소홀, 안이한 초기 대응이 참사 원인이 됐다고 확인하고 그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소방본부도 자체 감사를 통해 소방지휘관들의 비위 혐의를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 행정기관이 조사 종료를 통보하면 특정 기간 내에 징계 처분하게 돼 있지만 소방지휘관들을 법원 1심 판결 확정 때까지 유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보 결정을 취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징계해 피해자들이 화재 참사의 고통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도소방본부는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조사팀장, 김익수 전 119 상황실장, 한운희 단양구조팀장 등 제천 참사 현장을 지휘한 소방 간부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제천구조대장·봉양안전센터장 등 나머지 2명은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하지만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도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경찰 조사를 받는 소방관 등 관계자 6명의 징계를 1심 판결까지 미루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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