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반대 불법시위 김천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8-03-07 10:47
사드반대 불법시위 김천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불법시위·경찰 폭행·모독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사드반대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주(48) 경북 김천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불법시위를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직 국회의원을 모독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4월 사드배치 때 이를 막는 과정에서 의경을 때려(집회시위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후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모 국회의원을 욕설로 비난한 혐의(모독)로 기소됐다.

박 시의원과 변호인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사드배치를 막는 과정에서 의경을 때린 것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국회의원 비난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밝혔다.

1심 선고재판은 다음 달 17일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박 시의원은 6·13 지방선거에 김천시장으로 나설 계획이라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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