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의혹'으로 존폐 기로 선 충남인권조례
야당, 정치 공세 나서…인권조례 폐지 타 지역에 확대 움직임
정치권·시민단체 "보편적 인권 위한 행정까지 매도돼선 안돼"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공보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안 전 지사가 역점 추진해온 충남인권조례도 존폐의 기로에 섰다.
야당이 도덕적 흠결이 있는 도지사가 만든 인권조례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관련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지난 6일 성명을 내 "충남도는 안 전 지사의 편협한 도정운영 철학에 따라 편파적으로 추진된 충남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안 전 지사는 공정와 정의의 가면을 쓴 채 가장 부도덕한 악행을 저질렀다"며 "도는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도 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충남지사 예비후보인 김용필 도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는 안희정 전 지사가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는 등 후안무치한 행위로 도민을 기만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재의를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성지키기 부모연합 등 보수 성향의 27개 시민단체도 이날 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인권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던 안희정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인권조례안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성 인권을 강조해 왔던 안희정 지사가 아이러니하게도 성폭행 폭로의 당사자가 된 만큼 안 전 지사의 역점시책인 인권조례에도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이 일부 보수 종교단체를 등에 업고 인권조례를 공격하고 나서면서 조례 폐지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충북에서도 전날 시민단체가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도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야당이 이처럼 기다렸다는 듯 도지사의 성 폭행 의혹을 기회로 삼아 정치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우삼열 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인권조례는 지방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교육하고 행정을 펼치도록 하기 만든 것"이라며 "도지사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오히려 위계에 의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한 만큼, 재발을 막도록 인권행정을 어떻게 더 강화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권센터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성폭력 피해사례를 전수 조사하는 한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고발자 신원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전 지사 개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누구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행정까지 도매금으로 매도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문 도의회도 "성범죄 피해자의 '미투 운동'(# Me too) 역시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인 운동"이라며 "이번 안 전 지사의 일탈과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충남도민 인권조례는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2012년 5월 전국에서 두번째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을 제정해 선포하는 등 인권행정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며,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도로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해 논란을 빚고 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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