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 파일 무단유통, AR·VR 관련 지재권 침해 막는다

입력 2018-03-07 12:00
수정 2018-03-07 17:31
3D 프린팅 파일 무단유통, AR·VR 관련 지재권 침해 막는다

특허청,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3D 프린팅 파일과 빅데이터 등의 무단 유통과 가상·증강 현실에서의 지식재산 침해를 막는 내용으로 지식재산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제3차 포럼'을 열어 이런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지식재산 미래전략위는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지식재산의 미래를 조명하고 예측해 선제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뒤 10월과 11월에 두 차례 포럼을 열었다.



이날 3차 포럼에서는 그간 논의된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정리해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이슈가 되는 블록체인 기술 현황과 지식재산 분야에 적용된 사례도 검토했다.

최근 3D 프린터 보급이 활성화하면서 특허제품의 3D 프린팅 데이터가 무단 유통되는 등 디지털 기술에 의한 특허 침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 특허법으로는 이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에 불가결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는 등 디지털 수단에 의한 침해도 특허 침해에 포함되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상·증강 현실에서 발생하는 디자인 모방 행위는 현행 규정상 디자인을 모방한 물품 제공 행위만 디자인권 침해로 규정돼 방지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디자인권 침해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가상·증강 현실에서 타인의 상표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빅데이터 활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호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무단 사용·유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하는 방안과 '빅데이터 등록·거래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블록체인 기술과 지식재산 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민경식 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확산팀장은 금융, 의료, 물류, 행정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는 블록체인 기술 현황을 소개하고, 지식재산 행정 문서 시스템 관리, 진품 증명 관리, 지식재산 거래 시스템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공지능이 개발한 특허발명에 대한 보호, 바이오 헬스 발명에 관한 특허제도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이슈도 논의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경쟁이자 제도의 경쟁"이라며 "3D 프린팅 데이터 무단 유통 방지 등 대응이 시급한 과제는 신속히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다른 과제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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