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2심서 이용주 의원 등 4명 증인 채택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난해 대선 과정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이용주 의원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6일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의원 측에서 특혜채용 진위 등과 관련해 신청한 문준용씨는 공소사실 쟁점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1심까지 해온 증명의 노력, 필요성, 증명하기 위한 난이도 등을 고려했을 때 채택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 측은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데 본질적 요소"라며 준용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2007년부터 제기돼 온 광범위한 의혹 전반을 신문하겠다는 것으로 사건 쟁점과 관련이 없는 것을 끌어들여 진짜 쟁점을 흐리고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 신청할 이유가 없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당내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 등 4명을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 전 의원은 부단장인 김인원 변호사와 함께 대선 직전 준용씨에 대한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작년 4월 27∼30일 당원 이유미씨에게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에 응해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1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다음 기일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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