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제완화로 빈집→숙박시설·복지시설 활용 뒷받침

입력 2018-03-06 13:16
일본, 규제완화로 빈집→숙박시설·복지시설 활용 뒷받침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갈수록 증가해 사회문제화하는 빈집을 료칸(旅館·일본 전통 숙박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200㎡ 미만의 3층 주택의 경우도 화재 방재대책을 위해 건물을 수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방일 외국인 여행객들의 숙소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은 3층 이상의 건물을 료칸 등으로 사용하려면 방재대책 설비를 갖추기 위한 대규모 수리가 필요해서 자금력이 없는 경우 이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개정안은 대규모 방재 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여행객이나 복지시설 사용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화재가 날 경우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경보기 등 최소한의 장비는 설치하도록 했다.

시가지에서 대규모 화재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의 외벽이나 창에 일정 기준의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면 주택 내 기둥이나 바닥 등에 화재방지 시설 보강은 면제하게 된다.

도쿄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강진 등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이 아닌 점포나 사무소도 임시 대피용 거주시설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일본의 빈집은 2013년 총무성 조사 결과 820만채로, 20년 전에 비해 80%나 늘었다.

이들 가운데 내진설계가 돼 있고, 지하철이나 전철역에서 1㎞ 이내에 있어 활용 가치가 높은 빈집도 185만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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