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플로리다 상원, 총기 규제법안 통과…일부교사 무장 허용

입력 2018-03-06 11:34
미 플로리다 상원, 총기 규제법안 통과…일부교사 무장 허용

수업 안하는 코치 겸임 교사·교직원 훈련받고 총기 지닐 수 있게

총기 구매연령 18세→21세 상향…민주·공화 "둘 다 만족 못해"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플로리다 주 상원이 고교 총격 참사에 대응해 총기 구매 제한 연령을 높이고 일부 교사의 교내 무장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CNN과 A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 상원은 이날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공공안전법'으로 이름 붙인 SB7026호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 대 반대 18로 승인했다.

한 명만 더 반대했어도 부결될 뻔했다.

법안의 내용은 총기 구매 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21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또 대부분의 총기류 구매에 3일간의 대기 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 반자동소총에 부착해 다량의 탄환을 단시간에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총기류 개조 부품인 범프 스톡의 판매 및 소지를 금지하도록 했다.

법집행기관의 총기류·탄약 압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위협·공격성을 보인 사람에 대해 총기 구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학교지원 경찰관 증강 배치를 위한 자금 지원과 학교 정신건강 프로그램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일부 교사들의 교내 총기 소지 허용도 법안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교사 20%를 훈련시켜 총기를 지급하고 보너스를 주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교사에게 총기 소지가 허용된 건 아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들에게는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코치직을 겸하고 있거나 기타 학교의 다른 업무를 보는 교직원에 한해 법집행기관에서 일정한 훈련을 받고 나서 총기 소지를 할 수 있게 했다.

AP통신은 "경찰 등 법집행기관 출신이거나 군 출신자, 주니어 ROTC 출신 교사에게는 예외적으로 총기 소지가 허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을 놓고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3시간 넘게 난상토론을 벌였다.

AP는 "표결이 당론과 일부 엇갈렸고 법안을 통과시킨 쪽도 충분히 만족하지 못했다"고 주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교사·교직원 무장 방안이 법안에 포함된 데 반발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총기 구매 연령 상한과 대기 기간 설정에 반대했다.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를 방문해 눈물로 총기 규제를 호소한 바 있는 민주당 로런 북 의원은 "이 법안이 충분하냐.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면서 모든 공격용 총기류의 금지를 주장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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