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육비 착복 유치원 설립자 형사고발

입력 2018-03-06 10:41
부산교육청 교육비 착복 유치원 설립자 형사고발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기장군 A 사립유치원의 설립자와 운영자를 사기혐의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청은 A 유치원에 대해 최근 감사를 벌여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유치원 설립자 B 씨와 운영자 C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 유치원 설립자 B 씨는 2016년 12월부터 3년 간 유치원을 C 씨에게 불법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자 B 씨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 교재비 등 1천245만원을 유치원 회계에 넣지 않고 자신의 대출금과 이자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는 불법 임대기간 유치원에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사무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1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B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1천245만원은 학부모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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