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대피소·탐방로 음주금지"…위반시 과태료 5만원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흡연단속도 대폭 강화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자연공원 안의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처음에는 5만 원의 과태료, 2차 이상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국립공원에서의 안전사고는 2012∼2017년 총 64건에 달했다. 전체 안전사고(1천328건)의 4.8% 수준이다. 추락사나 심장 마비 등 음주 사망사고는 총 10건으로, 전체 사망사고(90건)의 11.1%를 차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음주 행위를 전면 단속하고 안전사고를 단기간에 막을 수는 없겠지만, 탐방로·산 정상 등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를 금지하면 사고 예방 효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국립공원 내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할 경우 1차 위반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 원씩 과태료가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래 동물의 방사 외에 외래 식물을 공원에 심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지정 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들어갔다.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국립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 기본계획 수립과 국립공원 지정·해제, 국립공원계획의 결정·변경 등 국립공원 관리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위 위원이 23명에서 25명으로 늘고, 위원회 민간위원은 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 등의 관련 학과 교수나 박사 학위 취득자 중 환경부 장관이 위촉한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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