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제도 변화

입력 2018-03-05 18:30
[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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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현 행 │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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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학적 장애등급(1∼6급)에 따│? '종합적욕구조사'에 따라 개인의 필 │

│ , │라│요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 │

│건강│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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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

││ 운영지원(2017년 62개소) │ (2022년 90개소) │

││ │?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공공임대주 │

││ │택 및 자립정착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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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도입 │

││ 전문기관 부재 │? 장애인건강검진기관(2022년 100개소)│

││ │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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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특수학교 174개교, │? 특수학교 196개교(22개교 증) │

│ , │? 특수학급 10,325학급 │? 특수학급 11,575학급(1,250학급 증) │

│문화├───────────────┼──────────────────┤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일부 도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

││입│ (2018년 164개교) │

││ (2017년 12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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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7만원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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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만원(2│?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만원(2018년)│

│ , │017년)│, 2021년까지 30만원 인상 검토 │

│경제│ │? 장애인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의 단계│

│활동│ │적 인상 방안 마련(2022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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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48%(2│?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2019년 │

││017년)│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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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장애인 인식개선 중장기로드맵 마련(│

│증진│ 중장기 대책 부재│2018년) │

││ │?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편의 제│

││ │공 │

││ │ * ATM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아래│

││ │쪽 공간 확보, 주변 계단 및 턱 제거 │

││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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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법에 따른 일반적 안 │?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장치 설치 의│

││전관리기준 적용 │무화│

││ │ * 화재 발생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

││ │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의무화, 화장실 │

││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밸 설치 의무│

││ │화 │

││ │?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 │

││ │얼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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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가 웹사 │?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를 모바일, SW,│

│참여│이트에 한정 │ ICT융합제품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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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 │?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

││율│ - 여객시설 및 보행시설 80% 수준 │

││ - 여객시설 68%, 보행환경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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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 민간 건축물에 BF 인증 단계적 확대 │

││BF 인증 의무 적용 │ *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우 │

││ │선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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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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