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확대되나…복지부 "사후정산제 도입 검토"
재정당국과 협의·국회 법안심의 지원 약속
매년 건보료 예상수입액 낮춰 잡아 국고 축소 지원 논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방식에 이른바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6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건강보험제도와 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면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할뿐 아니라 사후정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하기에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동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에 대해 정산작업을 하도록 명시한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정부는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매년 줘야 할 국비 지원금액을 연례적으로 축소 지원했다.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정산해서 거두는 등 가입자한테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정부는 지원금 규모를 줄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연례적으로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런 지원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예를 들어 매년 예산편성 때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하면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핵심 변수인 보험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 등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 하나만 반영해 과소 추계하는 식이다.
이렇게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춰 잡아서 국고지원금을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해마다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못 미치는 16~17% 정도만 지원해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7조3천49억5천800만원으로 정했는데 이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을 지원하도록 한 것보다는 6% 이상 적다.
이렇게 해마다 적게 지원했지만, 정부는 정산작업을 통해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미지급 지원금을 보충하지 않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해마다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건보료 정산'을 통해 전년도 소득이 오른 직장가입자한테서 미처 거두지 못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과 대조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률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 뒤에 작년 4월에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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