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입국시 곧바로 출금…강제조치 시동

입력 2018-03-03 14:40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입국시 곧바로 출금…강제조치 시동

아직 명확한 출석의사 없어…소환불응 판단 땐 여권무효화 등 수위 높이기로

안태근 전 검사장, 내주 사법처리 방향 결정할 듯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검사 시절 후배검사 등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대기업 임원 A씨가 출석 요구에 명확한 입장을 알려오지 않자 검찰이 그를 출국 금지하는 등 사실상 강제조치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에 요청해 A씨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와 더불어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A씨가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입국했을 때 조사를 회피한 채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 출국금지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가 입국하면 조사단에 관련 사실이 즉각 통보돼 소재 추적에 나설 수 있으며 A씨가 혐의를 벗지 않는 이상 다시 출국하는 길도 막힌다.

A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지만, 피해자로 알려진 검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그에 대한 감찰 내지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처벌이나 징계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에 취업했다. 조사단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단서를 확보하고, 미국에서 연수 중인 A씨에게 자진 출석을 통보했다.

최근 A씨는 간접적인 경로로 조사단과 연락을 취했지만, 정해진 시간에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내주 출석 통보 날짜까지 A씨가 귀국하지 않으면 강제조치 수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외교부를 통해 여권 반납 명령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하면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서는 등 해외 체류를 금지하는 절차가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단은 후배검사를 성추행하고 그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 방향을 다음 주 안에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단에 출석해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가급적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 주 초에는 구속수사 여부나 기소 여부 등을 놓고 조사단의 의견을 정리한 뒤 보고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prayer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