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칼날에도 공사진행 엘시티, 추락 참사에 급제동

입력 2018-03-02 16:38
검찰 수사 칼날에도 공사진행 엘시티, 추락 참사에 급제동

현장 작업 모두 중단…경찰·노동청, 안전관리 부실 여부 수사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101층 마천루를 짓기 위해 2015년 첫 삽을 뜬 해운대 엘시티가 전국을 뒤흔든 시행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칼날에도 공사는 진행해왔지만 2일 근로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발생하면서 공사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2일 오후 2시께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외벽 55층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과 공사장 구조물이 추락했다.

근로자들은 박스 형태로 가설작업대와 안전시설물을 합친 구조물인 SWC(safety working cage)에서 건물 외벽에 유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SWC가 떨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소방은 보고 있다.



SWC 안에 있던 근로자 3명이, 지상에 있던 근로자 1명이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모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과 소방이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등 정밀 수사에 나서면서 현장의 모든 작업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 고용노동청에서도 사고 조사를 위해 안전팀을 급파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엘시티 공사는 2015년 10월 첫 삽을 떴다. 2019년 11월 완공 예정으로 국내에서 2번째로 높은 101층 규모의 타워동 1개 동이 포함된 마천루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2016년 검찰이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이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차례 풍파가 일었다.

하지만 시공사인 포스코가 '책임준공보증'을 한 터라 검찰의 수사 칼날에도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돼왔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준공일에 맞춰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포스코건설이 책임준공보증을 제공한 것을 놓고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불거졌지만 이후 검찰의 기소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건설 측은 당시 "책임준공보증은 시공사가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수반되는 민간개발사업의 공사를 수주하면서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보증"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에 짓는 복합 주거공간이다.

101층짜리 랜드마크 타워와 각 85층짜리 주거타워 2개 동 등 3개 동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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