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관심주]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적' 포스코ICT '뚝'

입력 2018-03-03 10:01
[주간관심주]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적' 포스코ICT '뚝'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포스코ICT가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적으로 중앙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에 이번 한 주 동안 9% 급락했다.

회사 측이 "입찰 참여가 즉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증권가에서도 낙폭이 과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주가 급락을 온전히 막아내지 못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포스코ICT의 지난주(2월 26일∼3월 2일) 종가는 7천750원으로 전주 대비 9.04% 떨어졌다.

하락의 주된 이유는 포스코ICT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했기 때문이다.

포스코ICT는 부당 특약과 대금 미지급 등 법률을 위반해 작년 4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누적된 벌점은 6점이다.

하도급법은 최근 3년 내 사업자의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공정위가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포스코ICT가 정부·공공기관 입찰 참여 제한으로 실적에 타격을 입을 거라는 전망에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ICT는 공정위의 요청으로 즉시 공공기관 입찰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포스코ICT는 '설명자료'를 통해 "작년 4월에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부당 특약,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사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시정명령을 부과받았지만, 이 결정에 이의가 있어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공정위 요청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을 결정하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공공사업에 대한 영업기회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가에서는 낙폭이 과도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재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입찰 제한이 시행되더라도 실적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올해 포스코ICT의 매출에서 공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고, 유일한 공공사업으로 볼 수 있는 인천공항 물류 자동화 시스템은 이미 계약 완료되며 운영권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공입찰 제한 우려에 따른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며 "주가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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