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맹점을 이익창출 대상으로 여기면 안 돼"

입력 2018-03-02 11:00
수정 2018-03-02 12:08
김상조 "가맹점을 이익창출 대상으로 여기면 안 돼"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 참석…가맹본부에 '상생협력' 강조

가맹희망자에 "14일 전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꼭 받아라" 당부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이익창출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2회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가맹본부에 "가맹점을 부가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외식·도소매·서비스 등 국내 300여개 업체, 450여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참여하는 행사다.

가맹본부는 사업전망을 제시하며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희망자는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다.

김 위원장은 놀부부대찌개, 채선당, 김가네, 또래오래 등 주요 가맹본부 부스를 방문해 사업 성공에 필요한 혁신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여러 경제주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을 가맹점주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가맹본부에 당부했다.



아울러 가맹금 조정, 구입강제품목 가격 인하, 각종 비용 분담 등을 통해 가맹점을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사라진다며 사용을 권장했다.

김 위원장은 박람회에 참석한 가맹희망자들과도 만나 계약 체결 전 주의 사항을 강조했다.

그는 "계약 체결을 위해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받아야 한다"며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지 말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가맹점주는 법적으로 10년의 사업 기간을 보장받고, 점포환경개선 비용도 20∼40% 가맹본부로 지원받는다는 사실 등을 알렸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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