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와사키 시민단체, 헤이트스피치 벌칙규정 마련 촉구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 가와사키(川崎) 시의 시민단체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대해 벌칙규정 마련 등을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헤이트스피치를 용서하지 않는 가와사키 시민 네트워크'는 이날 가와사키 시에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조례에 포함하고 위반 시 이름과 단체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가와사키 시는 시립공원 등 공적 시설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사전에 규제하는 지침을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표했으며 인권 옹호를 위한 조례를 검토 중이다.
이 단체가 제출한 의견서는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의 발언과 관련 행동에 대해선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인터넷상의 차별적인 글을 감시해 해당 글에 대해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정기적 피해실태 조사도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 단체의 간바라 하지메(神原元)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헤이트 스피치와 인종차별(문제)을 조례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재일동포 3세인 최강이자 씨는 "차별을 멈추려는 시의 진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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