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백혈병' 사망 고압선 정비 근로자 첫 산재 인정

입력 2018-03-01 09:49
수정 2018-03-01 09:53
'급성 백혈병' 사망 고압선 정비 근로자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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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압선 정비 작업을 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고압선 정비 근로자 장모(당시 53세)씨에 대해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유족과 노조는 장씨가 26년간 고압선 정비작업을 하면서 전자파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고 주장해왔다.

위원회는 전자파와 백혈병 간에 직접적인 의학적 연관성은 없지만 간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전자파로 인한 직업병을 인정해 달라며 산재보상을 신청한 근로자는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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