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학생 상대 부당노동행위 예방교육해야"
김지수 경남도의원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 발의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음료 공장에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기계에 깔려 숨진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 이민호(18) 군과 같은 안타까운 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조례 제정이 경남에서 추진된다.
현장실습생 등 학생들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제대로 알고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지수(비례) 도의원은 최근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동료 의원 11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특성화고등학교 실습에 나선 학생들은 물론, 일반고등학교 학생들도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에서 이들 학생은 노동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노동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면 결국 임금을 떼이거나 다치고 심지어 숨지는 경우까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위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속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유명무실하게 이뤄지던 학생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감이 학생 노동인권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년 마다 학생 노동인권 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학생 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노동인권 상담과 상담원 양성, 노동인권 의식·실태조사 등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했다.
또 학생 노동인권 교육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노동인권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교육감은 노동인권 교육주간 등에 학생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초청강연회, 국내외 교류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노동인권 증진방안, 각종 노동현장에서 학생 권리와 의무, 학생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노동인권 피해 구제에 관한 방법이 포함된 학생용 안내서 등이 담긴 '노동인권 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해 학교에 제공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내 고등학교장은 학생들에게 연간 1시간씩 학생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사들이 학생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교원연수를 받도록 노력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생 노동인권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열도록 학교장에게 권장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등 노동인권 관련 사항을 관계기관에 청원하고, 그 청원권 행사에 관한 비밀을 보장받되 불이익 처분은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개회하는 제35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교장 재량으로 규정돼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인터넷에서 형식적으로 수강했던 학생 노동인권 교육을 도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정식 수업시수에 의무적으로 포함한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현장에서부터 학생 노동인권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교육한다면 특성화고 실습생이나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학생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 전문은 경남도의회 의안 검색정보 시스템(http://council.gyeongnam.go.kr/kr/activity/bill.do)에서 찾아볼 수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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