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타결…광역의원 663명→690명 증원

입력 2018-02-28 21:05
수정 2018-02-28 21:10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타결…광역의원 663명→690명 증원



헌정특위 소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기초의원 2천898명→2천928명으로 증원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는 28일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천927명으로 조정했다.

국회는 이날 중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예정이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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