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급여 월평균 7천원, 최대 3만8천원 올라
<YNAPHOTO path='C0A8CA3D00000161B5DEF485001109DC_P2.jpeg' id='PCM20180221007412044' title='국민연금급여 상승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caption=' ' />
복지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하한액 30만원, 상한액 468만원으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1.9% 오른다.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안을 3월 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3월중으로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4월부터 본인의 기존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7천890원까지 오른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4월부터 배우자는 연간 25만6천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간 17만1천210원으로 각각 4천780원, 3천190원 인상된다.
이를테면 2017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89만2천30원이지만, 4월부터는 평균 1만6천940원 올라 평균 월 90만8970원이 된다.
특히 2017년 12월 현재 월 199만4170원으로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4년10개월 납입후 5년 연기신청)는 4월부터는 월 3만7890원을 더 받아 월 203만2천60원을 받게 된다.
연금당국은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고자 매년 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 조정해 지급하고 있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한액은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4.3%)을 반영해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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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7년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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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급여 │ 기본연금액 │ │ │1.9% 인상 │
│연금│ │ (월액) │ │ │(최대 3만7890원↑)│
││ │ │ │ │* │
││ │ │ │ │(20년 이상 가입 평│
││ │ │ │ │ 균 1만6940원↑) │
││ │ │ │ │(전체평균 7000원↑│
││ │ │ │ │) │
││ ├───┬────┼─────────┼─┼─────────┤
││ │부양가│ 배우자 │25만2090원│→│25만6870원│
││ │ 족 ││ │ │ (1.9%, 4780원↑) │
││ │연금액├────┼─────────┼─┼─────────┤
││ │(연간)│자녀·부│16만8020원│→│17만1210원│
││ │ │ 모 │ │ │ (1.9%, 31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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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기준소득월액 │ 29만원∼449만원 │→│ 30만원∼468만원 │
││ │ 상·하한액 │ │ │ │
││ ├────────┼─────────┼─┼─────────┤
││ │(국민연금 보험료│(2만6100원∼40만41│→│(2만7000원∼42만12│
││ │ )│ 00원) │ │ 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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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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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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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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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인상액 3만7890원은 ’17년 12월 기준 최고액 수급자(월 199만4170원)│
│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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