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성공모델 충주…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 길 열려
<YNAPHOTO path='C0A8CA3D0000014D97B065750003A46A_P2.jpeg' id='PCM20150528000100010' title='충주시청 [충주시청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국회 28일 기업도시도 지정 가능하도록 한 법안 처리
조길형 시장 "사활 걸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기업도시의 성공모델로 꼽히는 충북 충주시가 국가혁신 클러스터로 지정될 길이 열렸다.
1일 충주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기업도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가혁신 클러스터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발전정책 중 하나로, 입주 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 지원과 혜택이 있다.
정부는 애초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작년 9월에는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 계획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논의됐다.
하지만 충주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혁신도시뿐 아니라 기업도시도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명시된 만큼 기업도시도 국가혁신 클러스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결국 지난달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는 이런 의견을 반영, 기업도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함에 따라 충주시는 국가혁신 클러스터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관계기관에 지정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 클러스터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가 지역구인 이종배 의원도 "최종적으로 지정되려면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일단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며 "충주시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기업도시는 산업용지와 주거용지, 상업·업무용지 등 700만 9천740㎡ 규모로 조성됐다.
부지 대부분이 기업에 분양돼 전국 기업도시 가운데 첫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기업도시 주변에 있는 첨단산업단지와 메가폴리스 등을 연계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받겠다는 구상이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