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증 치료부담 줄어든다…양압기 대여료 건보적용
보건당국,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치료를 위해 쓰는 양압기 대여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한결 덜게 된다.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이나 코골이 등의 수면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기다. 마스크를 코 주변에 쓰고 자면 일정한 압력의 바람이 지속해서 흘러나와 기도가 좁아지지 않도록 하고 떨어진 산소농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무호흡 발생을 예방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면무호흡증 환자용 양압기 대여료의 80∼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만약 양압기 대여 수가가 월 7만∼8만원으로 정해지면, 환자는 10∼20%인 7천원∼1만6천원을 내면 된다는 말이다.
대여료 이외에 연 2회 소모품 비용(9만5천원)도 드는데, 환자는 이 비용 또한 10∼20%만 부담하면 된다.
양압기 대여료는 그간 비급여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비용을 대야 했기에 부담이 만만찮았다.
건보당국은 다만, 일부 환자가 자는 중에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양압기를 벗어버리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3∼4개월 정도 양압기를 사용해보고 적응을 잘해서 제대로 쓰는 환자만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도 검사료의 50%나 70%를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비급여화해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된다. 입원해서 수면다원검사를 받으면 70만∼100만원의 검사비가 든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은 말 그대로 자는 중에 숨을 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횟수가 시간당 5번 이상이면 심각한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할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비만으로 목 부위에 지방이 쌓이는 등 목 안의 공간이 줄어들고 상기도가 좁아지면 나타날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이 위험한 이유는 자는 동안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1차로 만성피로와 졸음으로 낮에 심하게 졸려서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렵고 인지장애와 업무능력 감소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심하면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 심각한 합병증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성인만 아니라 소아에게도 많이 발병하는데, 특히 소아의 경우 성장이 느려지고, 집중력과 인지능력 저하, 주의력 결핍 현상이 나타나기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려면 무엇보다 체중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체중을 10% 줄이면, 수면무호흡증이 약 50% 줄어든다.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비수술 치료법은 양압기 착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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