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갈등' 평택·용인·안성시 상생협력단 구성

입력 2018-03-01 08:03
'상수원 갈등' 평택·용인·안성시 상생협력단 구성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놓고 39년간 갈등을 빚고 있는 평택·용인·안성 등 3개 시와 '상생협력추진단' 구성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상생협력추진단은 단장인 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과 3개 시 정책협력관(사무관) 등 모두 8명으로 꾸려지며, 이달 안에 공식 발족한다.



추진단은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유역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 상류지역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 등을 담당한다.

평택시 진위면 송탄취수장 주변 송탄상수원보호구역(3.859㎢)과 평택시 유천동 유천취수장 주변 평택상수원보호구역(0.982㎢)은 모두 1979년 지정됐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 1.572㎢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가 각각 포함돼 이들 지역의 공장설립 등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됐다.



수도법에 따라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용인·안성시가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협조를 요구했지만, 평택시는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질오염 방지 등을 이유로 반대, 갈등이 증폭돼 왔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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