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경찰청 "토착비리-사이비언론 적발활동 강화"
두 기관장, 지방선거 앞두고 만나 협력강화 논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와 경찰청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단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유착비리와 사이비언론 등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취약분야 단속 및 적발 활동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만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부패·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서울사무소와 경찰청은 건물이 거의 맞닿아 있어 과거에도 기관장 간에 면담한 사례가 있다.
두 기관은 토착비리 등의 적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부패·공익침해 신고처리 기능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및 인력 지원 ▲신고자 보호 강화 ▲경찰 청렴도 제고 등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태는 물론 최근 드러난 관행화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태를 보면 부패 발생의 근본 요인은 부정청탁에 있다"며 "경찰청과의 공동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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