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생태계 활성화 하려면 특허도용·기술탈취부터 막아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공청회…"법·제도·규제 혁신"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특허 도용이나 기술탈취 등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는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가 28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에서 연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배 대표는 "특허·기술보호는 혁신생태계의 사활이 달린 문제"라면서 "특허나 아이디어 도용,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독립적 행정위원회 제도를 도입, 특허침해와 기술탈취 행위를 조사하게 해야 한다"면서 "조사 결과에 대한 배제나 중지명령, 잠정적 구제 조치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허 도용·기술탈취를 금기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혁신기업과의 협업 여부를 정부의 공공기관·금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업비밀침해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철저히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대표는 아울러 "관련 법을 개정해 아이디어 도용을 부정경쟁 행위의 개념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지적 재산권 침해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청회에서 소규모 창업투자 펀드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민 인라이트벤쳐스 대표이사는 "창업 초기에 펀드 관련 전문투자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년 일자리와 혁신창업은 300억원 이하의 소규모 창업투자펀드에 정책자금을 집중하고, 중소기업 전용 증권사처럼 스타트업 전문 벤처투자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2P'(개인 간)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이사는 "투자 한도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기관투자 유입도 허용해야 한다"면서 "국내 업체들에 불리한 규제로, 산업 전체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대출한도 규제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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