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던 '점프맨' 로고, 사진 저작권 침해 아냐"…나이키 승소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뛰어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나이키의 유명 로고가 네덜란드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P통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나이키 '점프맨' 로고가 나이키가 자체 촬영한 조던 사진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진이 1984년 네덜란드 사진가 야코뷔스 렌트메이스터르가 점프하는 조던을 찍은 사진에서 영감을 받은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조던 다리의 위치, 배경, 조명 등으로 볼 때 나이키가 자체 촬영한 사진과 렌트메이스터르가 찍은 사진의 핵심 요소가 명백하게 다르다는 결정을 재판관 2대 1 의견으로 내렸다.
두 사진 모두 조던이 바깥으로 다리를 뻗고 머리 위로 공을 들고서 골대로 도약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렌트메이스터르의 사진은 조던이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선수로 뛰던 시절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은 1984년 하계 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선수들의 모습을 담은 라이프 잡지 화보에 실렸다.
나이키는 점프하는 조던의 실루엣을 그린 '점프맨' 로고 제작에 자사가 고용한 사진가가 찍은 사진을 활용했다.
나이키와 렌트메이스터르의 사진에 각각 찍힌 조던의 포즈가 비슷하지만, 렌트메이스터르가 이 콘셉트에 대한 저작권을 독점하지 않는다고 폴 왓포드 판사는 밝혔다.
왓포드 판사는 "조던의 포즈 그 자체는 저작권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렌트메이스터르는 '점프맨' 로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5년 나이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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