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들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는 위헌"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충남도 인권위원회 주관으로 내포신도시 내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충남 인권조례 폐지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석 법학자들은 도의원들이 헌법 질서를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병섭 상지대 법학부 교수는 '헌법과 인권조례'란 주제 발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면 인권보장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된다"며 "앞으로 인권조례는 지자체 관련 업무의 중요한 제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박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권보장 책무를 방기해 그 자체로 위헌일 뿐 아니라 지방분권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은 헌법적·법률적 시각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도의회는 이번 조례 폐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금지하는 차별과 혐오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게다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할 지방의회가 그 의무를 저버리고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의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남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주장"이라며 "도의원들이 헌법의 본질에 속하는 인권을 부정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지방의회의 입법권 또한 헌법 아래 있다"며 "헌법에 명시한 인권 증진 의무를 저버린 지방의회는 헌법 질서를 위반한 죄책을 엄중히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 중인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지난 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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