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협, 4·3특별법 개정·지방공휴일 지정 촉구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주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서면회의로 진행된 시도의장협의회 2018년 제1차 임시회에서 고충홍 의장이 제출한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수용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이 처리됐다.
고 의장은 70주년을 맞은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4·3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도의장협의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요청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밖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의 건, 정책보좌관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의 건 등 안건 총 12건이 제출돼 처리됐다.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시도의장협의회 명의로 관계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되며, 중앙부처는 2개월 이내에 타당성 등을 검토해 처리 결과를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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