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350%' 허위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43곳 적발
금감원, 지난해 점검 대상 중 12.9%서 불법행위 적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43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333곳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1천596곳)의 20.9%에 달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전년보다 8곳 늘었다. 8개 업체에서는 2건의 불법 혐의가 동시에 적발됐다.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미등록 투자 자문·일임이 24건으로 가장 많고 '누적수익률 350% 달성' 등 허위·과장광고도 19건 적발됐다.
또 주식 매입 자금 대출 등 금전 대여 중개·주선이 5건, 무인가 투자 매매·중개가 3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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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30개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암행점검을 해 15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암행점검은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암행점검을 의식한 일부 업체의 경우 허위·과장광고를 자진 삭제하는 등 스스로 불법행위를 시정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신고센터에 신고된 제보 174건 중 우수제보 8건에 대해서는 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내용 구체성과 적시성, 예상 피해 규모 등 세부 평가지표에 따라 제보 내용의 가치성을 고려해 우수제보에는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검사 실시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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