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보내달라"…헤어진 동거녀 아버지 흉기로 위협
특수협박 등 혐의 20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헤어진 동거녀의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특수협박, 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을 포함한 보호관찰을 받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전 동거녀 B(21·여)씨의 집 앞에서 B씨 아버지(49)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아버지에게 "딸하고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며 "딸을 내려보내 달라"고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같은 달 15일 "다시 동거하자"며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15분간 감금하고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려던 B씨를 붙잡아 때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B씨에게 "동거할 때 3천만원을 썼으니 그 중 2천500만원을 주지 않을 거면 무릎 꿇고 조아려라. 네가 죽어야 분이 풀릴 것 같다"며 폭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폭력 행위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지속해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며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성을 폭행해 범행 동기도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약을 먹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지속해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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