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한국GM 이전가격 문제 세무조사 필요…국세청과 협의"(종합2보)
"한국GM 자동차 부품 반품 위법 행위 살펴보겠다"
SK가습기살균제 부실처리에 "변명의 여지 없는 오류"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한국 제네럴모터스(GM)의 반품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한국GM이 이미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을 반품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부당 반품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GM은 최근 군산공장에서 조립하던 차량의 부품 일부를 반품하고 있으며, '손실 떠넘기기'라는 협력업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국GM이 차량을 단종시킴에 따라 생기는 소비자 보호 문제를 검토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며 "강화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개정돼 조만간 공포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GM의 '유사 가맹금' 문제와 관련해 "한 차례 심의 절차 종료를 했다가 재접수돼 본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GM의 원가가 높다는 점과 관련해 이전가격 문제가 있어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 "필요성이 인정돼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가격이란 기업이 해외 자회사와 부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으로 다국적기업이 세금 경감 목적으로 이를 조작하기도 한다.
다만 미국 GM과 한국GM의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서는 "사익편취 관련 법은 동일인이 자연인일 때만 적용돼 미국 본사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동차 순정부품 문제와 관련해서는 "순정부품이라는 오인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시장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SK케미칼[285130]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위의 부실처리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SK케미칼이 지주회사로 전환해 SK디스커버리[006120]로 이름을 바꾸고 신 SK케미칼로 분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SK디스커버리에 대한 심의는 진행조차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전환 과정에서 SK 측이 12월 말 이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했음에도 표시광고법 사건에 반영하지 않았던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기업집단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SK케미칼이 분할 사실을 알려오지 않았고 확인하지 못해 고발이 빠졌다고 해명했지만, 박 의원은 "이러한 사실이 신고됐기에 SK 측은 통보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부 공유가 되지 않아 생긴 누락을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처분하는 것은 심결의 절차적인 정당성 취약 요소"라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류였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유한킴벌리가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피하고 대리점에 '갑질'했다는 지적에 "특히 국제 카르텔 적발의 유일한 수단인 리니언시를 없앨 수는 없다"며 "제도가 갖는 어렵고 미묘한 점에 관해 공정위가 주의 깊게 살피고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파견 인력 인건비 분담 문제에 많은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려 한다"며 "인건비를 경제적 귀속주체가 부담하되 구분이 잘 안 되면 50대50 등으로 고시 기준을 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 조사권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충돌에 따른 통상 마찰 가능성이나 공정위의 심의 독립성 등에 대한 지적에는 "하반기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가구전문업체 한샘에 대한 대리점법 위반 혐의 조사 현황 질문에는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했다"며 "공정위 소관 법률로 다루기 어려우면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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