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국가재난조사위원회' 만든다…상설 정부기구

입력 2018-02-27 14:00
독립적 '국가재난조사위원회' 만든다…상설 정부기구

대형재난 조사하고 대응태세 점검…위원장은 인사청문 거쳐 대통령이 임명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국가적 재난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상설 정부기구가 설치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전문가, 유관 부처 협의, 국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상설 독립조사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난조사를 담당할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재난조사와 함께 관련 연구, 재난 대응태세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 대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는 규모의 재난이나 대통령 또는 국회가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형 재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난 등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중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재난 재발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난조사가 끝났을 때 재난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공표한다.

법률안에는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현재 부처별로는 22개의 사고조사기구가 있다. 이 중 상설 조사기구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 등 2곳이 전부다. 나머지 20곳은 사고 발생 이후 꾸려지는 비상설 기구들이다.

이들 기구는 재난 발생 때 한시적으로 꾸려지는 탓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연 및 늑장대응 논란 등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없다 보니 특정 부처에 소속된 조사기관의 조사로 오히려 불신을 초래했다는 게 행안부의 분석이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안전조정관은 "(위원회) 조직 규모와 형태, 예산 추계 등을 위해 정책 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관계 부처별로 운영하는 기존 사고조사 기구와 역할분담, 통합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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