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개원 20주년…특허분쟁 1심 역할
고준호 특허심판원장 "국민 중심의 심판 혁신 추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심판원이 3월 1일 자로 개원 20주년을 맞는다.
1998년 사법제도 개혁의 하나로 특허청 내부 조직인 '심판소'와 '항고 심판소'가 통합돼 특허심판원이 새롭게 출범했다.
특허심판원 개원은 특허분쟁을 해결할 때 특허법원, 대법원에 앞서 실질적인 1심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가 마련된 것을 의미한다.
개원 전인 1997년에는 심판처리 기간이 13.5개월가량 걸렸지만, 특허심판원 출범을 계기로 심판관 증원, 심판제도 개선,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심판환경 개선으로 지난 20년간 평균 7.9개월의 심판처리 기간을 유지했다.
2006년 처음으로 심판정을 개원하고 구술심리제도를 도입했으며, 2010년에는 심판정을 5곳으로 늘렸다.
2014년에는 영상 구술심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구술심리와 기술설명회를 활성화해 당사자들의 변론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심리 투명성을 높이는 성과도 거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융복합 기술사건과 대형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는 여러 기술분야의 심판관이 함께 심리하는 5인 합의체 심리를 시행한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0년간 많은 성장을 했지만, 해외 심판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심판관, 과도한 처리 건수 등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신속성·전문성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기대를 충족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오는 4월 국내외 기업과 해외 선진 심판원 관계자를 초청해 20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특허심판원이 나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은 "지난 20년은 특허심판원이 특허분쟁의 실질적인 1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성장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심판 역량 강화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 중심의 심판 혁신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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