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박근혜 탄핵부터 결심까지…구속연장·궐석재판 끝에 마무리
헌정 사상 대통령 첫 파면→'검찰 소환'→ '구속 기소' → '재판'
발가락 부상 등 병원行…구속 연장에 '변호인단 사퇴·재판 보이콧'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거쳐 형사 재판까지 1심 선고만 남긴 채 2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의견을 청취한 뒤 심리를 마무리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지 354일, 4월 17일 구속상태에서 기소된 지 317일째에 맞는 결심 공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하반기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등 사태 진정에 나섰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둘러싼 의혹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불렀다.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헌재는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최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그 사이 최씨를 비롯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고 검찰의 칼끝은 박 전 대통령을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만인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청사에 들어서 다음날 새벽 귀가했다.
검찰은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월 31일 새벽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 재판에 넘겨져 5월 23일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았다. 방대한 혐의 때문에 재판은 주 4회씩 열렸다.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7월 세 차례 발가락 부상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같은 달 28일에는 법정에 나왔지만, 재판이 오전에 끝나자 법원 인근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진료와 검사를 받기도 했다.
8월에는 같은 병원을 찾아 허리 통증 치료를 받기도 했다. 구치소와 법원을 오갈 때 항상 사복을 착용했던 박 전 대통령이 환자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휠체어에 앉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10월 13일 법원이 구속을 연장하기로 하며 또다시 갈림길에 섰다.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 7명 전원은 같은 달 16일 재판부에 반발하며 사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았다. 재판은 43일간 중단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했다. 11월 27일 재판이 재개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날에도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자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인 이날 재판에서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최후 변론'역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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