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달 26일부터 대출때 모든 기존대출 감안 DSR 도입

입력 2018-02-26 19:00
수정 2018-02-26 19:16
은행권, 내달 26일부터 대출때 모든 기존대출 감안 DSR 도입



은행연합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도 적용

취약차주 보호·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개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은행권이 내달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한다.

은행연합회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이들 지표를 적용하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는 또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내달 26일부터 모든 신규 대출자에게 DSR 지표를 적용한다.

DSR가 적용되면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게 된다.

다만 DSR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 각 은행이 정한 고(高) DSR 대출은 별도로 사후 관리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신규 시에는 RTI를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이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을 합한 값보다 얼마나 큰지 따져보는 비율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이 가능해 진다.

또 은행이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과밀 상권 및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시 상권 및 업황 분석 결과를 여신심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와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차주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에 대해 분할상환으로 대환 또는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경매신청 등 유예를 신청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또 연체 발생 이전에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원금상환 유예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는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취약·연체 차주의 연체 발생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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