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 발간…"조선인만 태형"

입력 2018-02-26 12:00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 발간…"조선인만 태형"

국가기록원, 3·1 운동 99주년 맞아 관련 자료 묶어 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의 이모저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3·1 운동 99주년을 맞아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책은 1876년 조선이 개항한 이후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을 다양한 자료로 소개했다.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도 소개했다.

국가기록원은 "근대적 재판 절차와 법령은 의병항쟁·독립운동 관련 판결문의 역사적 의미를 살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통적 재판을 유지하던 조선은 1894년 갑오개혁 이래 근대적 사법제도를 받아들여 재판소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민·형사 등의 소송 절차가 점진적으로 마련됐다.



전담 재판소를 설치한 것과 재판 절차에 심급을 제도화한 것은 종래 전통 제도와 크게 달라진 부분이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제의 통감부는 재판과 재판 제도에 사사건건 간섭했고, 1910년 강제 병탄 이후 법에 의한 지배는 조선총독의 전권 아래 들어가고 말았다.

국가기록원은 "조선총독부는 조선형사령, 조선태형령, 경찰범처벌규칙 등을 제정해 조선인을 식민지 법망에 가뒀다"며 "경찰범처벌규칙의 처벌 근거는 87개에 달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통제와 감시를 일상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선태형령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는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식민지 질서에 대항하거나 순응하지 않는 '조선인'에게만 적용한 악법이었다고 덧붙였다.





전국 각지에서 3·1 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이를 탄압하려 소요죄·방화죄·보안법·출판법 등을 총동원했다. 이어 1919년 4월에는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을 제정해 종래 2년의 형량을 최대 10년까지 늘려 조선인 탄압을 강화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공공도서관과 관련 학회 등에 배포된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서도 볼 수 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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