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용돈벌이'…죄의식 없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기승

입력 2018-02-24 07:10
'범죄로 용돈벌이'…죄의식 없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기승

10·20대 80% 넘어…"범행 저질러 벌과금 내기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에 사는 A(33) 씨는 평소 단종된 모델인 태블릿 PC를 구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제가 그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사는 곳이 어디세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판매하겠다는 사람에게서 문자메시지가 왔다.

사는 곳이 부산이라고 답하자 판매자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다.

"저는 사는 곳이 서울이라 직거래를 못 하니 다른 사람에게 팔겠습니다. 급한 처분이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시세보다 싸다는 말에 혹한 A 씨는 택배 거래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판매자는 고민하는 척하더니 빠른 입금을 조건으로 걸고 택배 거래에 응했다.

A 씨는 판매자가 먼저 직거래를 요구했고 학생증 사진을 보내와 그때까지 별 의심이 없었다.

하지만 몇 차례 걸쳐 입금을 독촉하는 판매자를 이상하게 생각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검색했다.

검색 결과 판매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본 신고가 30차례가 넘었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10대 사기꾼으로 유명인이었다.

대부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구하기 힘든 물건을 찾을 때 접근했다.

직거래를 권하며 의심을 피한 뒤 거리를 문제 삼으며 택배 거래를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 40여명이 모여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피해 사례를 공유할 정도였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친구의 금융계좌와 신분증을 돌려쓰며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일삼고 있었다.



이처럼 온라인 중고물품 구매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며 지능화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해 3천235건을 적발했다.

이들의 연령은 20대 469명(46%), 10대 386명(38%)으로 10∼20대가 전체 피의자의 84%를 차지했다.

피해액을 갚으면 처벌을 면하거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재범률도 높다.

경찰 관계자는 "가출 청소년들이나 도박에 빠진 청년들이 죄의식 없이 중고거래 사기에 뛰어든다"며 "친구끼리 정보 교류를 통해 사기 방법부터 처벌 조항까지 꿰뚫고 있으며 벌금을 내기 위해 또다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에 뛰어드는 청소년도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막는 방패 역할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노출된 전화번호로는 사기를 벌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전화번호와 신분증, 금융계좌를 도용해 사기를 일삼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개당 3만원에 구매한 주민등록증 10장을 이용해 68명에게 3천500만원 상당의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10대 가출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익명성에 기대어 죄의식 없는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온라인 사기가 손쉬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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