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설범 회장 횡령혐의 1심 유죄판결

입력 2018-02-23 17:01
대한방직, 설범 회장 횡령혐의 1심 유죄판결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대한방직[001070]은 설범 회장이 회삿돈 15억원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1심에서 설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