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창올림픽 개최로 반부패 개혁 전환기 맞아"

입력 2018-02-23 16:26
수정 2018-02-24 09:56
"한국, 평창올림픽 개최로 반부패 개혁 전환기 맞아"

'반부패 전문가' 앤디 스폴딩 美 리치먼드 법대 교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해 한국은 반부패 개혁(anti-corruption reform)이라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올림픽과 부패의 관계를 연구해온 미국 리치먼드 법대의 반부패 전문가 앤디 스폴딩 교수는 23일 연세대 광복관에서 이 학교 법학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의 현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스폴딩 교수는 올림픽 주최국에서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투명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문화적 규범과 법안이 적용될 환경이 마련되고, 이 같은 변화는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해 한국의 법과 문화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며, 정·재계 최고위 인사들을 실각시켰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매우 적은 가액의 선물도 공직자에게 주지 못하게 하고 회사 임직원의 뇌물 수수 행위에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묻게 돼 한국이 단기간에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 스폴딩 교수의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청탁금지법의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스폴딩 교수의 발표를 들었다.

김 교수는 스폴딩 교수가 강의 도중 최순실씨의 비리 의혹과 삼성, 롯데그룹의 승계 등을 언급하자 "이런 사건들과 (청탁금지법이) 직접 관련은 없었다"고 지적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교수는 "내가 청탁금지법을 제안할 당시 한국에서 이 같은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반부패 문제에서 어떤 단계에 도달했는지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스폴딩 교수는 "국가의 개발 단계와 성숙성에 대한 상황 판단이 청탁금지법과 맞아 떨어진 것 같다"며 김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국제 반부패 관련법 분야 전문가인 스폴딩 교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관련 전문 매체 'FCPA 블로그'의 필자로 활동하고 있다. '올림픽 반부패 보고서: 브라질과 2016 리우 올림픽(the Olympic Anti-Corruption Report: Brazil and the Rio 2016 Games)'을 저술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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