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대책위, 진상조사 로드맵 완성…검찰도 대상
검찰 상대 조사, 애초 제외됐다가 결국 포함…특별분과위가 담당
교정시설·출입국본부 상대로도 전수조사…활동 종료 후 개선안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를 계기로 법무부에 꾸려진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조직 전체를 상대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대책위는 22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운영계획을 세웠다고 23일 밝혔다.
대책위는 "법무부와 검찰을 포함한 산하기관의 모든 여성 직원을 상태로 성희롱·성범죄 및 조직문화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법무·검찰 내 직급별, 직렬별 여성 직원들을 찾아가 간담회와 심층면담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관련한 성범죄 사건은 검찰 내부에 '성추행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따로 꾸려져 있어 애초 대책위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1차 회의 결과 검찰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 검찰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혐의 규명에 중점을 두는 조사단과 달리 대책위는 조직문화 개선을 포함한 훨씬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 조직을 대상으로 한 활동은 대책위 산하 특별분과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특별분과위는 앞서 꾸려진 검찰 진상조사단과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개진하고 자문하는 역할도 맡는다.
특별분과위원장은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으며, 내부위원으로는 검찰 내에서 성폭력 사건 수사 전문가로 통하는 박은정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합류한다.
검찰 외 다른 산하조직 조사는 교정·보호분과위원회, 본부·출입국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대책위는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서 각각 추천된 여성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선정해 활동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법무부 성희롱고충상담센터에 접수된 과거 성희롱 사건 41건에 관한 자료와 사건 처리 과정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검찰 원스톱 신고센터'(가칭)를 세워 대책위가 활동하는 동안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책위 활동 기간은 3개월이며 필요하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대책위는 "신고센터는 조직문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적 침해행위, 성차별적 문화, 2차 피해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에 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실태조사 활동을 마친 뒤 성 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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