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순이익 800억 과다계상…2년치 재무제표 수정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항만공사가 회계 기준을 잘못 적용해 2015년과 2016년도의 당기순이익을 800여억 원 과다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공사는 26일 "국무조정실 지적 사항을 반영해 해당 연도 재무제표를 수정해 재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도 당기순이익은 애초 1천68억600만원에서 704억2천300만원으로, 2015년 당기순이익은 1천208억2천400만원에서 874억4천700만원으로 각각 수정했다.
2014년 이전 과다계상된 40여억원은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수정했다.
항만공사의 재무제표 수정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의 회계점검 결과 북항재개발지역 토지매각대금 등의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항만공사가 2015년 말과 2016년 말에 북항재개발지역 내 영상·IT 지구와 복합환승센터 용지를 5년 할부로 민간에 매각하고 계약금 등 대금 일부만 받고도 전체 매각금액을 그해 매출액으로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토지 매각대금은 1천800여억원에 이른다.
부산신항 배후에 있는 욕망산을 깎아내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석재의 판매 대금을 전액 수입으로 잡고 채취에 들어간 비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항만공사는 뒤늦게 석재 채취 비용으로 220억원을 산정해 회계 처리를 했고 그에 따라 이익이 줄어들었다.
기업이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해 재발행하는 일은 흔치 않으며 해당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신뢰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공기업은 경영 결과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는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 회계기준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도 적정하다고 봤지만 국무조정실은 다른 견해를 보여 어느 쪽이 맞는지를 두고 금융당국의 유권해석까지 받는 등 논란 끝에 지적 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경영평가를 잘 받고자 고의로 실적을 부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부산항만공사는 2015년과 2016년도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낮은 등급인 D를 받았다.
재무제표 수정에 따라 항만공사가 이미 국세청에 납부한 법인세와 정부에 지급한 배당금도 조정해야 한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토지매각대금이 완납되는 해에 다시 법인세와 배당금을 산정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yh95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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