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는 종업원에게 약 조제 지시…수억원 챙긴 70대 약사

입력 2018-02-23 11:32
면허 없는 종업원에게 약 조제 지시…수억원 챙긴 70대 약사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을 고용해 약을 짓도록 하고 수억원을 챙긴 70대 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A(7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에게 고용돼 약사 행세를 한 종업원 B(50)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1년 동안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B씨 등을 고용, 6천300여 차례 약을 짓도록 하고 이를 판매해 3억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법으로 조제한 약을 판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2천여만원의 요양급여도 챙겼다.

B씨 등은 A씨 지시에 따라 손님이 가져온 병원 처방전에 적힌 대로 약을 지었다.

일반인 상식과 다르게 약 조제는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손쉬운 작업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고령인 A씨는 약국으로 밀려드는 손님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면허가 없는 2명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을 고용해 약을 짓도록 하는 약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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