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육성조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대상 받아

입력 2018-02-23 11:24
제주 해녀육성조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대상 받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4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도의회는 지난 21일 충남대에서 열린 우수조례 시상식 단체부문에서 좌남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해녀들의 고령화와 해마다 해녀 수가 감소하고 있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고령 해녀 수당 및 신규 해녀 정착지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

이외에도 개인 부문에서는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우수상, 김황국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장려상을 차지했다.

고충홍 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우수 의정대상과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우수조례 대상 등을 수상하게 된 것은 도의회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쾌거"라며 "앞으로도 입법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승빈)는 1988년에 창립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방의회 및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해 시상해 오고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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