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서 650억 사기대출' 신상수 전 리솜 회장, 징역 4년 확정
분양실적 조작해 대출사기…특경법 적용해 가중처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NH농협은행에서 수백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수(61) 전 리솜리조트 회장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회장이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회장은 2009∼2011년 리솜포레스트 회원권 분양실적을 조작해 매출과 순이익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5년 9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는 신 전 회장의 범죄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경제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적용해 무겁게 처벌한다.
1심은 사기 액수가 큰 만큼 가중처벌되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 전 회장이 사기 행위로 얻은 이득은 650억원의 대출액이 아닌 '대출계약 당사자의 지위'라고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득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은 사기죄의 편취액이나 특경법의 이득액 산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특경법으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이득액이 650억원으로 인정된다"며 특경법 적용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득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농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번에는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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